글번호
865714

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 알림

작성일
2023.12.26
수정일
2023.12.26
작성자
문정성
조회수
1786

1.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5조제3개정(2024.1.1.시행)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전면 개편하였습니다.

2. 이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. 면접시험 평정요소 변경사항

개정 전

개정 후

1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
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
3.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
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
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1. 소통·공감: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

2. 헌신·열정: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

3. 창의·혁신: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

4. 윤리·책임: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
시험실시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,,하로 평정할 수 있음

. 적용: '24.1.1. 이후 공고하는 임용시험


. 질문예시 등 세부사항은 12~ 1월 중 재안내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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